회복적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경찰은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회복과 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및 자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및 자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나 지원기관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범죄 피해자는 다양한 피해자 지원기관으로부터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제도
-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 지원대상
-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 범죄로 인해 장해 혹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 - 지원요건
-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 - 지원내용
- 유족구조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 장해·중상해 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 상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 장애등급 기준상 1급 내지 10급의 장해 또는 중상해에 해당
- - 지원절차
-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신청 →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 미지급 여부 결정 → 지원
- - 신청기간
-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