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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경찰은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회복과 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및 자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가지는 권리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범죄 피해자는 일정한 권리를 가지며 형사절차상 권리를 고지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1범죄피해자의 일반적 권리 리스트 접기

1.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권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증인 신문 시 현저히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와 동석이 가능
2. 고소권, 항고권, 재정신청권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관할 고검에 항고(처분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및 관할 고법에 재정신청 가능
3. 재판절차 의견진술권, 심리비공개 신청권
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사생활·신변보호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리 비공개 신청 가능
4.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권
피해자는 수사결과 및 공판진행사항, 가해자의 법집행·보호관찰집행 상황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5.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
피해자는 필요한 경우 소송 중인 사건의 공판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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