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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인권·민생경찰의뿌리

  • 대한민국 경찰은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민주경찰·따뜻한 인권경찰·믿음직한 민생경찰로 국민 속에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인 임시정부 경찰의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 구 선생과, 그 뒤를 이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던 경찰들의 발자취를 발굴·계승하여 민주·인권 ·민생경찰의 정신으로 삼겠습니다.
[웹툰] 민주경찰로의 길, 굴곡과 도전의 역사
등록일 2019-10-03 00:00:00
부서명 본청 시스템운영팀
조회수 1251
민주경찰로의 길, 굴곡과 도전의 역사

민주경찰로의 길, 굴곡과 도전의 역사 제작 : 경찰청 작화 : 이인재 1896년 대한제국이 경무청을 설치하면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경찰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민주' 국가가 아닌 '제국'의 경찰이었고 '경무고문 용빙계약' 등 일제 침략의 수단으로 전락했었다. ※ '경무고문 용빙계약'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병탄하기 위해 실시한 고문정치 중 하나로서, 대한제국에 일본의 경무고문을 두고 경찰의 주요사안을 경무고문을 통해서만 결정하도록 하여 경찰권을 장악한 수단이었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생겨난 임시정부경찰은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였기 때문에 최초의 '민주경찰'이 되었지만, 국토를 강점당한 채 완전한 경찰권 행사가 불가능했다. 일제는 우리 땅을 강점한 후 | 조선총독 아래 입법·사법·행정 3권을 집중시키고 판검사 ·헌병 · 경찰 등을 앞세워 우리 민족을 탄압하였다. 이를 위해 치안유지법 등 여러 악법 등을 두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구금제도와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하는 검사 동일체 원칙 등 강력한 검사 주도형 수사구조를 통한 식민지배용 권위적 형사제도를 운용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악법과 조선형사령의 비민주적 형사제도는 광복 직후 미군정에 의해 폐지되고, 일정기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체제가 시행되기도 했다. ※ 45. 12. 29. 미군정 '법무국 검사에 관한 훈령 제3호' 하지만, 정부수립 전후 검찰청법·형소법 제정 등 새롭게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경찰권 제약을 위해 다시 일제 때와 같은 검사 지배형 수사구조로 회귀되었다. 일제경찰에 대한 거부감과 친일경찰 이미지에서 파생된 경찰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경찰 파쇼' 우려 때문이었다. 일제강점기 당시와 같은 제도로 회귀한 검사 지배형 수사구조는 이후 더욱 공고해지며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수립 당시 경찰기구와 경찰관들의 직급도 대폭 격하되고 말았다. 1948년 7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미군정기 장관급이었던 '경무부'를 내무부의 일개 보조기관인 '치안국'으로 축소시키는데, 이로 인해 전체 경찰관들의 직급과 보수도 대폭 격하되었고, 경찰관 처우 부족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때부터 비롯된다. ※ 당시 '치안부 독립안'은 국회에서 80대 104로 부결되었음 당시 경찰총수는 장관급에서 이사관급으로 2단계 격하, 경찰 중앙기관의 국·과장급은 과 계장급으로 강등되었다. 또한, 도 경찰국장은 지방의 군수급에 불과한 서기관, 경찰서장은 지방 시·군의 과장급으로 낮아지는 등 전체 경찰직급이 정책적으로 대폭 격하된 것이다. 경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고 기구와 직급을 축소시켜 '경찰 파쇼'를 막겠다는 의도였지만, 이로 인해 경찰은 더 쉽게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렸고, 부정부패, 인적자질 저하 등 악순환의 부작용을 낳는 등 오히려 경찰발전을 저해하였다. 그리고 훗날 엉뚱하게도 '검찰파쇼'나 '군벌권력'과 같은 또 다른 폐해가 생겨나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 투표함 그럼에도 아직 미숙한 사회체제 속에서 경찰은 여전히 일반국민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고, 전국적 조직과 강력한 물리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위상과 권한이 축소된 만큼 집권자들에게는 나약했고, 경찰의 조직력과 물리력은 집권세력을 위한 부정선거에 동원되었다. 결국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국민적 저항이 4·19 민주혁명으로 이어졌고, 경찰이 집권세력을 보위하기 위해 국민들을 향해 발포까지 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기기도 했다. ※ 4·19 당시 희생자 : 186명 사망, 6천여 명 부상 4·19 혁명 이후 부정선거와 과잉진압 책임으로 수많은 경찰관들이 문책되었고, 경찰은 극도로 무기력, 무책임해졌다. ※ 경무관 18명, 총경 115명, 경감 265명, 경위 678명, 경사 1,276명, 순경 2,168명 등 총 4,520명이 축출되었고, 특히 정보경찰은 경위급 이상의 90%가 면직 (정보경찰 75% 이상이 공민권 제한) 이후 4·19 혁명 정신을 반영한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헌법 규정이 신설되었고, 공안위원회 설치 · 경찰기구 독립 등 경찰중립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되었다. ※ 헌법 제75조 제2항 '전항의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 (1960. 6. 15. 신설) 하지만, 정치권의 무책임으로 실질적 조치가 계속 지연되다가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발발하면서 모두 무산되어 버렸다. 제75조 2 전항의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X)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그저을 두어야 한다. <신설 1960. 6. 제10조 3 체포 구금 수색 압수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을 제시하여야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5·16 군사 과도정부는 잠시 경찰 중립화, 수사권독립 등 경찰개혁을 추진할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금세 백지화시켰고, 오히려 제3공화국 개헌시 경찰중립화 헌법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을 신설해 버렸다. ※ 헌법 제10조 3항 '체포·구금·수색· 압수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962.12.신설) 남산 중앙정보부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군사정권은 군인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각종 권위적 통치기구를 설치하고, 경찰의 각 기능을 이 기구들에게 제도적으로 종속시켰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으로 검찰에 대한 경찰수사의 종속은 더욱 심화되어 사실상 하부조직화 되어 버렸고, 경찰 정보·보안·외사 기능은 중앙정보부에, 경찰 경호는 경호실에, 경찰 경비 작전은 군에 종속되어 수족처럼 되어 버렸다. 또한, 군장교 출신들이 대거 경찰간부로 들어오는데, 군부는 쿠데타 직후 전국 시도 경찰국장과 정보과장 전원을 군 장교 출신들로 임명하였고, 1962년 기준 전국 총경 134명 중 41명인 30%가 군 출신일 정도로 경찰조직을 빠르게 장악하였다. 경향신문, 경찰중립 건의, 1980. 3. 7. 1979년 10.26으로 유신정권이 종식되자 민주화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개헌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 때 경우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국회를 중심으로 경찰 중립화와 수사권 독립 논의도 뜨겁게 진행되었다. 국회는 결국 수사권 독립은 반영하지 않되 경찰 중립화 헌법 규정은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는 이런 국회의 결정은 완전히 무시하였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유지 등 경찰개혁과는 무관한 자신들의 독단적 개헌안을 통과시켜 민주경찰로의 개혁은 또다시 무산되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답니다.'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그리고 1987년 1월, 남영동 경찰 대공분실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정부차원에서 축소·은폐하려 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6월항쟁이 촉발되었다. 6월항쟁 동안 총 3,362회의 시위가 있었고, 참여인원은 백만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의 저항은 뜨거웠다. 이 과정에서 연세대 이한열 열사가 경찰의 최루탄 파편에 맞아 사망하였고, 학생과 시민 769명이 부상당하였다.

경찰 또한 시위현장에서 7천 7백여 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하였고, 충남 2기동대 박동진 일경은 시위대가 탈취한 버스에 치여 현장에서 순직하는 아픔도 겪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나서서 돌을 맞아야지. 우리가 무너져선 절대 안 돼. 그건 곧 군의 투입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역사는 엄청난 후퇴를 가져온다. 버티자.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실려가도 버티자. 그것이 임무다. *이병무, 경찰발전과 민주화를 위한 참회'(1988.1.29.) 비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사망 등으로 엄청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었지만, 당시 경찰관들은 전례 없는 치열한 시위현장에서 극한의 피로와 고충을 겪으면서도 어떻게든 경찰력으로 상황을 극복하여 계엄군이 투입되는 불상사만은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하, 어떻게든 경찰력만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실제로 5공 정부는 1987년 6월 18일 부산의 시위가 격화되자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하려 하였는데, 당시 권복경 치안본부장이 이를 적극 만류하기도 하였다. 결국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이기지 못한 5공 정부는 직선제 개헌 등을 약속한 6·29 선언을 하게 되고, 그렇게 6월항쟁은 일단락되었다. 이후 우리 역사상 최초로 여야가 합의한 민주개헌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었고, 신군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동아일보, 경찰 중립화 자성의 소리, 1988.1.18. 그리고 경찰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경찰 중립화를 요구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적를 중요 1988년 2월 25일, 새 헌법에 따라 국민들이 선출한 제6공화국이 출범하였고, 이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경찰중립화 주장이 봇물을 이루며 공안위원회 설치 등 경찰중립화를 위한 법안이 다시 추진되었다. 경찰청 3당 합당으로 정국이 급변하여 경찰중립법안의 추진력이 약해지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내무부로부터 경찰기구를 독립시키는 내용의 경찰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 7월 31일 경찰청이 개청되었다. 그렇게 정부가 수립된 지 43년만에야 내무부의 예속을 벗어나 비로소 독립적인 경찰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비록 수사권 독립과는 무관했고, 경찰이 역점 추진했던 '타기관의 경찰 직무 관여 금지조항'이 삭제되는가 하면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문제 등 여러 가지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경찰의 주체성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이후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날의 세계적 치안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핵심가치의 정립 구성원의 실천 제도화 '민주경찰'은 민주경찰의 가치 정립과 민주적 경찰제도의 마련, 그리고 그것을 경찰관들이 실질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구현되는 것이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하지만, 아직까지도 민주적인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민주적 경찰제도는 완성되지 못하였다. 경찰 수사권독립 제동 법무부 “인권침해 우려” 공식입장밝혀 '경찰 수사권독립 필요하나 자체 개혁작업 선행돼야' “경찰 수사권독립 반대' 「警察수사권獨立」 반대 법무부 국회답변....인권침해 방지위해 경찰 파쇼를 막기 위해 경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70여년 전 정부수립 당시와, 언론과 시민사회가 고도로 발달한 오늘의 시대상황은 전혀 다르다. 일부 경찰의 과오를 문제 삼으며 '이런 경찰을 어떻게 믿냐'는 등 제도적 시스템 설계의 사안을 행태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이제는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한 제도 아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통찰하고,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제도를 갖추어야만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는 진정한 민주경찰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민주경찰로 가는 길. 대한민국 경찰의 그 불굴의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경찰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