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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찰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소개합니다.
등록일 2020-07-28 15:13:46
부서명 본청 감사
조회수 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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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느 경찰관서든 현관에 들어서면 과거에 보지 못한 게시물이 걸려있습니다. 바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입니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으로만 느껴지는 인권의 규범들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610일 시행)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인권에 대한 가치와 시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관의 업무에서도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옹호자인 경찰관의 인권적 판단과 행동을 제시하기 위한 경찰활동의 준거를 담아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 제정되었습니다.제1조 인권보호 원칙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제2조 적법절차 준수
            귀하를 현 시각으로 ○○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미란다원칙
            경찰관은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제3조 비례원칙
                개미 잡으러 탱크가 출동하는 일은 안되요!
                경찰권 행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경찰권 행사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특히 물리력 행사는 법령에 정하여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제4로 무죄추정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피의자 신문 조서
                    의심은 가지만 예단은 금물!
                    가혹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 해요
                    경찰관은 누구든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죄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신체적·정신적 가혹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들을 용인하여서도 아니 된다.제5로 부당지시 거부 및 불이익 금지
                        김형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백 받아내!
                        나때는 말이야... 다 알아서 했어. 답답하기는...다 그러면서 크는거야
                        경찰관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거나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하고,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6조 차별금지 및 약자, 소수자 보호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병력(病歷), 나이, 사회적 신분, 국적, 민족, 인종,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체적·정신적 · 경제적 ·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제7조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나에게 들어온 정보는 내가 지킨다! 누설불허!
                                PASSWORD, 사생활, 개인정보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제8조 범죄피해자 보호
                                    가해자로부터의 고통, 네티즌 악성댓글, 수사중 2차피해
                                    경찰관은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와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의 조속한 회복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 위험발생의 방지 및 조치
                                        사고현장에서는 생명구조가 우선 2차 피해도 철저히 예방!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자신의 책임 및 보호 하에 있는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진료 의뢰 등 보호받는 사람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10조 인권교육
                                            Human Rights 인권보호는 경찰의 중심가치이군요. 다양한 인권사례를 알게 되네요.
                                            경찰관은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경찰관서의 장은 정례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경찰의 힘은 시민의 지지와 협력에서 솟아납니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경찰이 보다 겸손한 자세로 약자를 보호하며 인권 옹호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 표현이자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경찰관은 인권옹호자로서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실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