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자료실
|
행정안전부령 제16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
| 등록일 | 2020-03-12 16:56:39 | ||
| 공지시작일 | 공지종료일 | ||
| 부서명 | 본청 교통 교통기획 | ||
| 조회수 | 781 | ||
| 분류 | 규제·법무 | ||
| 하위분류 | 경찰청 개정 법령 | ||
| 게시시작일시 | 게시종료일시 | ||
| 파일 |
|
||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결정통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며,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전에는 신호등 외함을 폴리카보네이트로만 만들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재료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노면표시를 도료, 반사테이프 등으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발광형 소재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0. 17. ∼ 11. 26., 2019. 11. 27. ∼ 2020. 1.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