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자료실
[훈령] 경찰 인권보호 규칙(제873호, 2018.5.23,일부개정)
|
|||
---|---|---|---|
등록일 | 2018-06-08 00:00:00 | ||
공지시작일 | 공지종료일 | ||
부서명 | 인권보호센터 | ||
조회수 | 488 | ||
분류 | 규제·법무 | ||
하위분류 | 경찰청 훈령·예규·고시 원문 등 | ||
게시시작일시 | 게시종료일시 | ||
파일 |
|
||
1. 개정이유 경찰은 선거 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므로, 경찰청 소속 인권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인·선거후보자 등을 정하고, 해당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해촉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 인권위원회 결격사유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을 추가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해촉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