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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 인권보호 규칙(제873호, 2018.5.23,일부개정)
등록일 2018-06-08 00:00:00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인권보호센터
조회수 488
분류 규제·법무
하위분류 경찰청 훈령·예규·고시 원문 등
게시시작일시 게시종료일시
파일

1. 개정이유

경찰은 선거 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므로, 경찰청 소속 인권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인·선거후보자 등을 정하고, 해당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해촉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 인권위원회 결격사유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을 추가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해촉되도록 함(안 제6조제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