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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공소청도 경찰 판단을 그대로 믿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다시 같은 경찰서로 내려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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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 | 등록일 | 2026-10-13 12:55:56 |
| 조회수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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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경찰서는 2026. 9. 16. 제 사기 고소 사건(2026-000241호)을 "3,000만원 이상 반환했다"며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냈습니다. 상환 후 평균 47시간, 짧게는 1시간 35분 만에 같은 명목으로 다시 빌려간 돈을 '반환'으로 셈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공소청(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2026형제19615)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26. 10. 7. 공소청 검사는 사건을 끝내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 수사만으로는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경찰이 스스로 바로잡은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이 계좌 거래내역을 한 건 한 건 직접 분석하고, 녹취록 31건을 정리하고, 이의신청서를 써서 낸 뒤에야 일어난 일입니다. 이의신청을 할 줄 모르는 국민이었다면 이 사건은 9월에 그대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완수사는 다시 평택경찰서가 맡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건 담당 수사관과 경찰서장을 법왜곡죄 등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2026.9.30. 접수). 고소를 당한 경찰서가 자기 결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입니다. 이번 보완수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최소한 다음은 확인돼야 합니다. 경찰이 '반환'으로 본 거래가 실제 변제였는지, 같은 돈이 몇 시간 만에 다시 나간 자금 순환이었는지 피의자가 말한 업체와 현장,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일을 맡았는지 제출된 녹취록 31건 전체 대통령께서는 "철저한 불기소 송부사건 점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점검이 사건을 처음 덮은 경찰서에 다시 맡겨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취재 문의: alladin37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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