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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목숨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시스템
등록자명 김** 등록일 2026-10-13 12:55:11
조회수 16
안산 주점에서 일하던 10대 알바생이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그 뒤에야 공소청이 경찰 판단을 뒤집고 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CCTV에 웃고 떠드는 모습이 찍혔다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청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SNS, 가해자와 나눈 대화 같은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됐습니다. 고용 관계에서 사장 앞에서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흔한 일입니다.
기소는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한번 따져보자는 문턱일 뿐입니다. 그 단순한 일에 왜 사람 목숨이 필요했습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경찰이 혐의없다고 보면 사건을 스스로 닫을 수 있고, 다시 열려면 피해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하며 버텨야 합니다. 10대 알바생이 사장을 상대로, 무혐의 결정까지 받은 상태에서 혼자 그 싸움을 이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요. 법정에 설 기회 자체가 1차 수사 판단 한 번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진실은 시스템이 밝힌 게 아니라 피해자의 죽음이 밝혔습니다. 살아 있을 때 그렇게 들여다봤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목숨으로 진실을 밝히긴 싫습니다.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살아 있는 사람의 말을 처음부터 제대로 들어주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취재 문의: alladin3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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