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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검찰만 바꾸면 끝입니까?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묻히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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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 | 등록일 | 2026-10-13 12:54:30 |
| 조회수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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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큰 개혁입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는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라, 국민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어진 하나의 절차입니다. 기소 단계를 아무리 바꿔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묻히면 공소청 검사는 그 사건을 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제 사건이 그렇습니다. 경기평택경찰서 2026-000241호. 피의자는 저에게 2,613만원을 빌렸고, 경찰은 "3,000만원 이상 반환했다"며 불송치했습니다. 그 '반환'은 평균 47시간, 짧게는 1시간 35분 만에 같은 명목으로 다시 빌려간 돈이었습니다. 경찰 논리대로라면 저는 빌려준 2,000만원을 못 받는 것도 모자라, 더 받은 1,000만원을 오히려 돌려줘야 합니다. 녹취록 31개는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읽히지 않아 요약본까지 만들어 냈지만, 그중 2개는 수사기관 보관 중 분실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잡은 고소인조사는 한 시간 전에 취소 통보를 받았고, 결국 전화조사로 대체됐습니다. 이 사건이 공소청(2026형제19615)으로 넘어간 건, 경찰이 다시 들여다봐서가 아니라 제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을 할 줄 모르는 국민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그대로 끝납니다. 대통령께서도 "철저한 불기소 송부사건 점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점검은 경찰 단계에서 묻힌 사건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경찰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기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접수된 증거를 끝까지 읽는 것, 계좌 흐름을 실제로 따라가 보는 것, 약속한 조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을 지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수사관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입니다. 제도를 바꾸기 전에, 지금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취재 문의: alladin37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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