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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경찰의 수사종결권 이렇게 써도 됩니까? 계좌 한 번 제대로 안 보고 사건을 끝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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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 | 등록일 | 2026-10-13 12:53:38 |
| 조회수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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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스스로 끝낼 수 있습니다. 수사종결권입니다. 국민이 경찰을 믿고 맡긴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이 증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채 쓰인다면, 그것은 권한이 아니라 남용입니다.
경기평택경찰서 2026-000241호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저에게 2,613만원을 빌렸습니다. 평택경찰서는 2026. 9. 16. "3,000만원 이상을 반환했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반환' 거래를 계좌에서 하나하나 확인해보니, 짧게는 1시간 35분, 평균 47시간 만에 같은 명목으로 다시 빌려간 돈이었습니다. 100만원을 100번 빼고 넣으면 통장 거래내역엔 1억원이 찍히지만 잔액은 그대로 100만원입니다. 경찰은 통장을 오간 총액을 '갚은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진술한 도박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제출한 녹취록 31건 중 2건은 수사기관 보관 중 분실됐으며, 협의해 잡아둔 고소인조사는 한 시간 전에 취소된 뒤 전화조사로 대체됐습니다. 결정문 안에서는 금액끼리 서로 맞지 않는 모순까지 보입니다. 제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그대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의신청 이후 사건은 공소청(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2026형제19615)으로 넘어갔고, 공소청은 2026. 10. 7. 경찰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담당 수사관과 경찰서장을 법왜곡죄 등으로 고소했고(2026.9.30. 접수), 경찰청에 감찰과 직위해제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철저한 불기소 송부사건 점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 핵심 증거(계좌 거래내역 등)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결정문에 밝히게 할 것 부실 수사로 사건을 종결한 수사관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할 것 이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고소인에게 알릴 것 수사종결권은 국민이 맡긴 권한입니다.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책임도 져야 합니다. 취재 문의: alladin37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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