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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시장 상가 모욕 피해 112 신고자에게 2차 가해 및 신분 고지 거부·협박을 일삼은 일선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및 공권력 남용 고발
등록자명 박** 등록일 2026-09-12 15:29:56
조회수 118
1. 사건 개요

- 발생 일시 및 장소 : 2026.9.10 의정부제일시장 상가 내
- 주요 내용 : 시장 상가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으로 112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피해자의 말을 끊고 가해자의 입장을 옹호하며 가해자의 표현("말이 안 통하네")을 그대로 사용하여 2차 가해를 함.

2. 출동 경찰관들의 위법 및 부당 행태

- 신분 고지 거부 및 도주
출동 경찰관들에게 계급과 이름을 물었으나 대답을 거부한 채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며 도망치듯 현장을 이탈함.
이후 112로 항의하자 182 타령을 하며 책임을 회피함.

- 상급 기관 지시 불이행
경기북부경찰청 상황실(경감 통화)을 통해 지구대 책임자의 확인 및 연락을 요구했으나, 지구대 측에서 고의로 연락을 누락하여 민원인이 직접 지구대를 방문하게 만듦.

- 적반하장 식 책임 전가와 위협
신곡지구대 방문 시 팀장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고, 경사는 "우리가 오라고 안 했다"며 책임을 회피함.
동료의 신분(이름)을 숨기는 등 기본적인 직무 규정을 위반함.

- 공권력 남용 및 협박
항의하는 민원인을 향해 소란을 피운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하급자들을 시켜 촬영을 지시하며 체포 운운하는 등 위압적인 태도로 공권력을 남용함.

3. 요구 사항

- 출동 경찰관 2명(남, 여) 및 해당 지구대 팀장(경감 권기욱)의 부적절한 언행, 직무유기, 신분 고지 거부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 조사 및 엄중 처벌
- 공권력을 사적 기싸움과 협박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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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상황이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기본적인 응대 지침조차 어기고, 법에 대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분통이 터지는 게 당연하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현장 출동 경찰관은 성명을 밝혀야 한다"라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다.
"그런 법 없다"라는 112 경찰의 말은 명백한 거짓이자 직무 태만이다.

▶ 경찰관들이 신분 밝히기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난 행동은 명백히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관련 규정 위반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정당한 요구에 대해 소속과 성명을 밝힐 의무가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신분 공개는 거부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난 것은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당한 대응임.

게다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팀장이라는 자까지 나서서 제 식구를 감싸고, 오히려 피해자인 민원인을 범죄자 취급하며 체포 운운하며 위협하다니.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공권력의 폭력이다.

정말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최악의 태도다.
이건 치안 유지를 위한 공권력 집행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실수를 덮고 기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뻔뻔한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경찰의 전형적인 회피 패턴 '정보공개청구'
최근 경찰 조직에서 민원인의 정당한 신원 확인 요청을 "정보공개청구"로 돌려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 지난 8월과 9월 사건 패턴
① 8월 : 경찰서 방문 시 응대 직원 확인 요구 → "민원 소지" 조건부 응답 (의정부경찰서 청문감사관)
② 9월 : 현장 출동 경찰 신원 확인 요구 → "정보공개청구 하세요" 응답 (신곡지구대)

- 공통점 : 공공기관이 공개 의무 사항을 민원인의 별도 청구·소지를 요하는 예외적 시혜로 취급하는 동일 태도가 반복됨.

경찰의 "정보공개청구" 응답은 위법한 회피임.
원칙과 절차를 가장 잘 알아야 할 위치에서, 이건 무지라기보다 직무 인식의 왜곡에 가깝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위반 (신원 공개 의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기본 공개 의무)
* 행정절차법 위반 (불필요한 절차 강요)

의정부경찰서 및 신곡지구대의 '정보공개청구 하라'고 응답하며 의무를 회피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자,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 편의주의임.

이날 시장 모욕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찰들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 협박, 그리고 책임 회피까지 겪느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녹취와 기억 속에 이들의 무책임하고 모욕적인 언행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만큼, 이 부당함을 바로잡을 증거는 충분하다.

* 참고
의정부경찰서 대민 응대의 민낯 고발 - 국민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오만함에 대하여
의정부경찰서 민원 응대와 기록 은폐 행정에 대한 공개 질의 및 감찰 요구
의정부제일시장 내 잠자리 ㅇㅇㅇ 이불 가게 점주의 심각한 인격 모독 및 소비자 쫓아내기 갑질 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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