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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 상가 문강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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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권** | 등록일 | 2026-08-14 08:02:36 |
| 조회수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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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6월에 접수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없어요
언제쯤 답변들을수있죠? 절도 (물건 강제로 치우라는사람)자백받았다는데 *상가 보증금및 판매대금을 못받았고 전기세을 건물주가 미납해서 강제로 장사을 못하게 돼었으며 민사소송 승소 판결전에 가게 문을강제로개방 안에있던 물건들을 치운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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