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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술집 소개하는 글
등록자명 인** 등록일 2022-05-29 15:32:13
조회수 144
조용하던 주택가에 어느 날부턴가 하나 둘 술집 영업을 하기 시작한 곳들에 이제 이름까지 만들어 부르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시끄러운 정도를 넘어 새벽까지 잠도 못이루고 집앞까지 와서 담배피고 노상방뇨하고 아주 미칠 노릇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나 알아보니, 인스타에 소개글이 올라가면서부터였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블로그에, 유튜브에 연일 소개가 되고 있고 그걸 보고 젊은이들이 동네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곳은 무허가술집인데다 보행로를 막고 테이블을 놓는 등 불법행위도 하고 있어 수차례 관할구청에 민원이 제기된 바 있는데,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주민들만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인터넷상이나 sns상에서의 무허가, 불법영업행위 업소를 소개하는 글을 단속하거나 그런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 제 글에 '무허가 사실을 함부로 알리는 건 좋지 않다' 라고 답했던데, 개인이 무허가영업임을 알리는것이 위법하다는 법적 근거같은 게 있는지요.
그리고 소음관련해서 자정 가까운 시간에 파출소 연락했을때, 관할업무가 아니라며 구청에 신고하라며 소음 유발한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상황, 고의적 소음, 범죄와 관련된 상황 아니면 술집에서 여럿의 말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은 경찰의 행정기관과의 책임회피 및 성의없는 태도 보여집니다.
다른 건 몰라도 sns상의 무허가 소개글 신고랄지 단속할 수 있는 방법과 개인이 무허가영업 사실을 알리면 안된다는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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