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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형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일 2026-05-15 10:56:12
부서명 본청 대변인 디지털소통팀
조회수 3903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6. 5. 18.(월) ~ 8. 31.(월)

절망에서 희망으로!
경찰청
지금 멈춰야 내일이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로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송금하시겠습니까?
받는 분 통장 표시 : 불법 도박사이드 운영자
송금 / 아니요
친구야! 빨리 건너와

신고기간 : 2026. 5. 18.(월) ~ 8. 31.(월)
신고번호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운영)
대상자 : 사이버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보호자
신고 후 절차 : 자진신고 시 훈방 등 경미한 처분이 가능하며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 상담사가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 피해 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에 연계하여 불법추심 중단 등 피해회복을 지원합니다.

모든 신고·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 접수 후 면담단계부터는 보호자 참여 하에 진행됩니다.

주관 : 경찰청
협동 : 교육부, 여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