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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전세사기, 이렇게 막습니다.
등록일 2026-03-05 08:53:19
부서명 본청 대변인 디지털소통팀
조회수 1293
  • 계약 전 확인!
전세사기, 
이렇게 막습니다.
  • 전세사기란?
01
[전세사기 피해자 통계 (2025년 기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등 임차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
  • 청년 17명 전세보증금 16억대 가로챈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명 피해, 95억 가로챘다...깡통전세사기
02
깡통전세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유형
이중,삼중 계약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복수의 임차인과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신탁 부동산 사기
부동산이 이미
'신탁회사'임을 
숨기거나 속이고
원래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계약 전 필수 체크
03
등기부등본 열람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
근저당권 및 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는지 확인
전입세대 수와 확정일자 확인 후 선 순위 전세 금액 조사
건축물대장 확인(불법 건축물 대상, 목적물 주소 및 임차 면적 등)
  • 계약 후, 해야 할 일
04
전입신호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고
-> 대항력 생성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우선변제권 확보
  • 예방 및 대처법
05
01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권장
02 전세피해자지원센터(1588-1663)
03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