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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대응법!
등록일 2026-01-06 13:48:55
부서명 본청 대변인 디지털소통팀
조회수 2688
  •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대응법
보복운전 유형부터
처벌까지 알아보자!
경찰청
  • 보복운전 최근 사례
"경차 따위가 감히 벤츠를 앞질러"···핸들만
보복운전하려다 추돌사고 일으킨 60대 남성 징역형
"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고의사고 낸 50대···피해차량 임신부 동승
부산 동부경찰서, 4개월 간 난폭·보복운전자 10명 입건
경찰청
  •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융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
↓
매년 4,000건 이상 적발
경찰청
  • 보복운전
여러 유형들과 공통점
- 고의 급감속, 급제동으로 진로방해 및 위협
-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 급진로 변경하면서 밀어붙이기(중앙선, 갓길 쪽 등)
-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 및 위협
-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 뒤에 바짝 따라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빡거리고 차량 옆으로 다가와 욕설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형법상
상해·폭행·협박·손괴 등 행위
경찰청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대응 매뉴얼
∨ 도로상 차량에서 내리거나 맞대응하는 등 위험한 행위 금지
∨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예: 블랙박스 영상 녹화, 녹음, 목격자 등)
∨ 주변에 도움을 요청
∨경찰서,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안전신문고 제출
경찰청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처벌 내용(형사처분)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경찰청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처벌 내용(행정처분)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불구속 입건 시
벌점 100점, 운전면허정지 100일
경찰청
  • 한순간의 선택,
보복운전은 중대 범죄입니다.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