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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11월 19일'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등록일 2025-11-19 13:30:32
부서명 본청 대변인 디지털소통팀
조회수 1775
  •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아시나요?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전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향한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2000년에 제정한 날 입니다.
  • 아동학대 유형
저를 때리지 마세요
신체 학대
말이 저를 다치게 해요
정서 학대
제 몸을 지켜주세요
성 학대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방임 및 유기
  • 체크리스트
∨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림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됨
∨ 계절이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 착용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음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임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함
  • 신고자 보호 안내
직장(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해고당하거나 징계를 받을까 봐 걱정돼요.
가해자나 주변 사람들이 내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워요.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62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신분 노출은 금지되어 있으니 안심하세요!
1 신고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불이익·보복 조치는 법으로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신고방법
아동학대 신고
국번없이 112전화 또는 문자 신고
아동학대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동학대 7번
방문
관할 경찰서 또는 시·군·구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