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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고속도로 1차로를 쭉 달리면..?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등록일 2023-06-29 11:31:12
부서명 본청 대변인 디지털소통팀
조회수 2044
  • 지정차로제 집중홍보·계도
고속도로 1차로 쭉 달리면 위반!
2023.06.23.~
  • 01
지정차로제
→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해 시행
차량 종류에 따라 차로별 통행가능 차종을 지정
왼쪽차로) 승용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차
오른쪽차로)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등
  • 02
고속도로 주행법 편도 2차로
1차로 앞지르기때만 통행
2차로 모든 차량 통행
  • 03
고속도로 주행법 편도 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때만 통행
왼쪽차로 승용차 승합차(경·소·중형)
오른쪽차로 대형승합차 화물·특수차 건설기계
  • 04
지정차로제 홍보·계도
언제부터?
홍보: 23년 6월 23일~
계도: 23년 7월 21일~
어디서 찾을까?
도로전광판, 경찰청 관련 사이트
#소형차는 왼쪽차로 #대형차는 오른쪽차로 #1차로는 추월할 때
  • 05
통행위반 범칙금·벌점
적용법조 및 위반사항
- 도로교통법 제60조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범칙금·벌점
범칙금
승합자동차 등 - 5만원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이륜자동차 등 - 3만원
--------------------------------------
벌점 10점
  • 지정차로제 잘 알고 준수하며 안전한 고속도로 이용합시다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