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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투자자 리딩방 사기 주의보!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8-12 16:03:12
조회수 344
  • 급등 종목 알려드립니다(?)
리딩방 사기 주의보!
주식·코인투자 초보자들 필독~!!
  • 01
리딩방이 뭐죠? 진실? 거짓?
주식이나 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초보자들을 이끌어준다는 의미에서 리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SNS,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 높은 수익률 보장 등 과장·허위광고를 하며 투자 조언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 회비를 요구합니다. 이들은 투자전문회사를 표방하지만 대부분 자본시장법 제101조에 해당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합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서민 투자자들의 불안심리 악용, 주식 투자 붐으로 피해 속출!
  • 02
리딩방 사기 주요 유형
회비먹튀(먹고튀기)
처음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무료로 회원가입을 시킨 다음 VIP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개별 종목에 대해 1:1 투자자문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유형. 대부분 고액의 회비만 받고 잠적하거나 허위 투자 전망을 제공하여 손실을 야기함.
유사수신사기
금융관계법에 따라 인·허가,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출자금의 전액을 보장해주고 이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것. 유망한 사업을 빙자하거나 가장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한 뒤 투자금만 받고 편취하는 수법.
물량넘기기
리딩방 운영진들이 미리 저가에 매수한 종목을 유망한 급등 종목으로 추천하여 회원들에게 한꺼번에 매수하게 한 다음 운영진들이 해당 종목을 처분하여 이익을 챙기는 수법. 전형적인 주가조작 행위에 해당함.
  • 03
리딩방에 들어가기 전 꼭 확인하세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투자 자문은 불법행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가능) ∨
'투자원금 보장' 문구 자체로 불법! 환불조건, 회수 가능성 등 꼼꼼히 확인 유로회원 가입계약서 약관 검증 ∨
메시지를 받아서 단순히 따라했다 하더라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될 수 있음을 명심! ∨
  • 불법 리딩방 피해 주의!
대부분의 리딩방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투자자 보호가 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해액 대부분 회수불가..!!
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부산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