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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7-11 16:27:16
조회수 1239
  • 서울경찰 정CHECK 6화 : 교통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서울경찰청
  • ①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 안전이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 규정 신설
서울경찰청
  •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①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 없는 도로
② 보행자 우선도로(지정) 추가
③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내 등) 추가
보행자가 옆을 지나는 경우
→ 안전거리 두고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서울경찰청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①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 없는 도로
② 보행자 우선도로(지정)
↓
①②에서 보호자 보호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보호구역 내 위반시, 범칙금 8만원)
서울경찰청
  • ②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할 때(추가)
STOP 일시정지
서울경찰청
  • ③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횡단여부 관계없이
↓
STOP 일시정지
서울경찰청
  • 7월 12일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서울경찰과 함께해요.
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