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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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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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6-01 00:00:00 | ||||||||||||||||||||||||||||||||||||||||||||||||||||||||||||||||||||||||||||||||||||||||||||||||||||||||||||||||||||||||||||||||||||||||||||||||||||||||||||||||||||||||||||||||||||||
| 부서명 |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 | ||||||||||||||||||||||||||||||||||||||||||||||||||||||||||||||||||||||||||||||||||||||||||||||||||||||||||||||||||||||||||||||||||||||||||||||||||||||||||||||||||||||||||||||||||||||
| 조회수 | 3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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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고시 제2018 - 4호 제2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거친 제2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의 신축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일 경 찰 청 장 1.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2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 전체 보육정원 규모 1,640명 이상, 연면적 18,040㎡ ○ 사업내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10일(최종일정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 총사업비 : 46,577백만원(2018. 6. 1. 기준 불변가) - 운영기간 : 관리운영권 개시일부터 20년 - 운 영 비 : 15,664백만원(2018. 6. 1. 기준 불변가, 20년) 나. 시설사업 대상 정원 및 연면적
※ 요구수준의 실 면적은 ±5% 이내에서 변동은 가능하나 합계 면적은 제시한 면적 이상 되어야 함. ※ 실별 면적은 성과요구수준서 참조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본 사업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가에 시설을 임대하고, 정부지급금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으로 함. 나. 사업신청자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다.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함. -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으로 산정하고, -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정부지급금은 운영기간 중 매년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함. 라.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와 2단계 기술?가격평가를 단계별로 실시함. - 1단계 평가는 사업신청자의 자격 등을 서면심의를 통해 통과 또는 탈락만을 결정함. - 2단계 평가는 기술평가 550점, 가격평가 400점, 공익성 50점,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차 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마. 총민간사업비의 결정 ○ 사업비 : 사업신청자가 고시금액의 100% 이하로 제시함. ○ 가산율 : 금융조건과 기 협약체결 범위 내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하여 협의 조정함. ○ 건설기간 물가변동 : 준공시점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함(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적용). 바. 관리운영권의 부여 ○ 경찰청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 확인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관리 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임.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 6. 8(금) 14:00 ○ 장 소 : 바비엥2(지하1층 그랜드볼룸 02-6399-0033) ※ 사업설명회 장소 붙임 약도 참조 나. 자료 열람 및 배포 ○ 기 간 : 2018. 6. 1. ∼ 7. 9. 14:00 ~ 17:00 까지 ○ 방 법 : 경찰청 홈페이지 참조 ○ 자 격 : 사업신청자 ○ 자료배포 : 배포 가능한 자료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http:// www.police.go.kr)에 게시(시설사업기본계획, 질의답변 등) 다. 질의 및 답변 ○ 1차 질의 : 2018. 6. 11(월) 17:00까지 ○ 2차 질의 : 2018. 7. 2(월) 17:00까지 ○ 제출 장소 :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 ○ 제출물 : 질문서 인쇄물과 CD파일 직접제출 ※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질의에 대한 답변 게재 라. 사전적격(PQ)심사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단계 PQ서류 제출 : 2018. 6. 22(금) 17:00까지 ○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 2018. 8. 14(화) 17:00까지 ※ 접수처 :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 마.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계획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18. 9. 3(월) 예정 ※ 주무관청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 바. 기타사항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02-3150-1911)로 문의 4.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8. 6.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사업 부지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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