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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전문직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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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18 17:31:05
부서명 본청 기타
조회수 7250
마감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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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 INFORMATION 경찰공제회 The Police Mutual Aid Association (사)경찰공제회 전문직 직원 채용 공고 경찰의 유일한 후생 복지 기관인 경찰공제회에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최고의 인재를 모집합니다. Cool Summer 신뢰·행복·희망을 주는 경찰공제회  ㅇ 모집 분야 및 자격요건 주식운용 전문직 5급~6급 1명 ▶ 금융기관 주식운영(직·간접 포함) 7년 미만 경력자 ※ 주요업무 · 주식시장 리서치 및 운용 · 주식투자 상품 사후관리 대체투자 전문직 5급~6급 2명 ▶ 금융기관 대체투자업무 7년 미만 경력자 ※ 주요업무 · 대체투자 시장현황 분석 · 대체투자 발굴 및 검토 · 대체투자 상품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전문직 6급 1명 ▶ 신입직원 ▶ 공인 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자 - 기준점수 : 토익 700, 텝스 265, 토플 80 ※ 주요업무 · 리스크심사·관리 · 금융·투자시장 리서치 ※ 공통자격요건 1)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2) 리스크관리 채용 부문은 상경·금융·부동산 계열 관련 전공자에 함함(2022. 8.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우대사항 1)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가능자, 관련 법령에 의거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 2) 주식운용 부문은 국내외 리서치 능력 보유자 우대 3) 리스크관리 부문은 경력자 우대 ※ 1. 금융기관 : 은행, 증권, 보험, 연기금, 공제회, 신탁사, 자산운용사 등    2. 대체투자 : 기업금융(PE, 인수금융, VC, D.L, CLO 등) 및 인프라(멀티전략, 신재생, 항공기 등)  ㅇ 근무조건  ㆍ채용형태 : 기간계약직(1년)   ※ 회사 정책에 따라 재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 심의 할 수 있음  ㆍ근무조건 : 본회(서울), 주 5일  ㆍ연봉금액 : 협의에 의함  ㆍ채용직급 : 경력연수 및 서류심사, 면접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ㅇ 지원서 접수  ㆍ접수기간 : 2022. 8. 17.(수) 15시 ~ 2022. 8. 31.(수) 15시까지  ㆍ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ㆍ접수처 : http://pmaa1.saramin.co.kr(경찰공제회 채용 전용 홈페이지)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성별, 학교, 연령,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을 직·간접적으로 기술하지 말 것   ※ 주식운용부문 지원자는 '주식운용 성과 이력' 작성 제출 주식운용 성과이력 양식 다운로드  ㅇ 제출서류  ㆍ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 미제출 경력은 불인정  ㆍ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 미제출 경력은 불인정  ㆍ최종 졸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ㆍ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ㆍ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만 유효함)  ㆍ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채용절차 STEP.01 서류심사 STEP.02 면접심사 STEP.03 인사위원회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ㅇ 심사방법  ㆍ서류심사   총점 : 100점 + 가점 / 직무수행능력 : 40점 / 업무경험 : 30점 / 자기소개서 : 20점 / 자격증 : 10점 / 가점 : 10점    ※ 가점 : 「국가유공자지원법」제31조 제1항 제1호는 10점, 제2호는 5점, 「장애인복지법」3점  ㆍ면접심사   평점합계 : 15점 + 가점 / 직원으로서 정신자세 : 3점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3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3점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3점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3점 / 가점 : 1.5점    ※ 가점 : 「국가유공자지원법」제31조 제1항 제1호는 1.5점, 제2호는 0.8점, 「장애인복지법」0.5점  ㅇ 결격사유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ㆍ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중인 사람  ㆍ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적용 받는 자는 5년 이내 채용을 제한한다.  ㆍ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ㆍ채용비위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ㆍ경우회·도로교통공단·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 경찰청산하단체에서 재직하였던 사람  ㅇ 기타  ㆍ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ㆍ면접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ㆍ최종합격자는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ㆍ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ㆍ문의처 : 경찰공제회 총무인사팀 ☎ 02-2084-0588, 0522 경찰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