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폴에이산업 대표이사 초빙공고
폴에이산업은 경찰공제회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전문적인 식견과 창의적 경영이념을 품은 유능한 대표이사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 자격요건
- 전문경영인 : 자산관리분야(PM/FM) 15년 이상 경력자
- 퇴직경찰관 : 경찰공무원으로 다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공제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춘 사람.
- 임직원 : 경찰공제회에 다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및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공제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춘 사람
- 우대사항(공통) : 자산관리분야(PMFM) 컨설팅, 사업 제안 및 수주 경력
- 2. 결격사유 및 선임제한 (경찰공제회 정관 제22조)
-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 후견인
-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마.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중인 사람
- 바. 법률에 의한 징계로 파면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 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자. 경우회, 도로교통공단,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재직하였던 사람
※ 경찰공제회 정관 제22조에 의거 (경찰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정관」 확인 가능)
- 3. 근무조건
- 가. 계약기간 : 선임일로부터 2년(경영실적에 따라 1회 연임 가능)
- 나. 보 수: 협의에 의함
- 4. 제출서류
- 가. 이력서(사진부착), 직무관련자료 각 1부(소정양식)
- 나.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 실적 중심으로 작성(A4용지 3매 이내)
- - 운영 및 관리 분야 사업을 위한 세부 전략 및 비전 제시
- 다.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라.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마.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석·박사의 경우 학사 포함) 1부
- 바. 기타 필요서류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관련서류 :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자회사 대표이사 지원서류’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 5. 서류접수
- 가. 접수기간 : 2021. 6. 9. (수) ~ 2021. 6. 22. (화) 17:00까지 / 14일간
- 나. 접 수 처 : 우)0416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기획조정실 경영기획팀
-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17시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제출기한을 경과한 서류는 접수 하지 않음
- 6. 선임절차 : ①임원후보자선정위원회 서류면접 심사 → ②주주총회 의결
- 서류심사: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한 심사(자격요건 해당자에 한함)
- 면접심사: 개별면접에 의한 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심사 일시 및 장소는 해당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채용조건에 부합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문의처: 경찰공제회 기획조정실 경영기획팀(02-2084-0599, 0533)
경찰공제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