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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ew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R30)」개정·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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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8-10 14:51:08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본청 생활안전교통 교통안전과
조회수 50
분류
하위분류
게시시작일시 2026-08-10 게시종료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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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제139조 관련하여,

제77차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채택된 표준규격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유예기간은 개정일('26.8.11.)로부터 1년간('27.8.12.)입니다.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통안전과(02-3150-2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