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R30)」개정·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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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10 14:51:08 | ||
| 공지시작일 | 공지종료일 | ||
| 부서명 | 본청 생활안전교통 교통안전과 | ||
| 조회수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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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시작일시 | 2026-08-10 | 게시종료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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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제139조 관련하여, 제77차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채택된 표준규격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유예기간은 개정일('26.8.11.)로부터 1년간('27.8.12.)입니다.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통안전과(02-3150-2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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