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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찰청)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횡단보도 보행속도 기준 조정, 개정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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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01 08:47:30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본청 교통 교통운영 교통운영
조회수 5168
분류
하위분류
게시시작일시 2020-11-30 게시종료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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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20.11.30 자로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고려한 횡단보도 보행속도 기준을 조정, 교통신호기 설치관리매뉴얼을 부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횡단보도 보행속도 기준 개선’ 연구 용역(’19.5월∼12월)을 통해,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고려한 보행속도 기준(0.8 → 0.7m/s)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