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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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04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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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본청 대변인 | ||
조회수 | 109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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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경찰관서에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지참하시거나 첨부된 파일을 출력, 지참하시어 조사 중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자기변호노트 [내려받기] (준비중) (중국어) 자기변호노트 [내려받기] (준비중) (타갈로그어) 자기변호노트 [내려받기] (준비중) (베트남어) 자기변호노트 [내려받기] (준비중) (태국어) 자기변호노트 [내려받기] (준비중) (몽골어) 자기변호노트 [내려받기] (준비중) (미얀마어) 자기변호노트 [내려받기] (준비중) (네팔어) 자기변호노트 [내려받기] (준비중) (말레이시아어) 자기변호노트 [내려받기] (준비중) (인도네시아어) 자기변호노트 [내려받기] (준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