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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원하시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결과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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