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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안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에 관한 근거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입니다.
  • 각 기관별로 수수료 및 감면 비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안내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표시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수수료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장 초과마다 100원
  • 1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장 초과마다 1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수수료안내 - 관련 규정, 규정 내용, 청구자, 감변 비율, 증빙자료(청구 자격, 청구 목적)에 대한 내용을 표로 표시함
관련 규정 규정 내용 청구자 감면 비율 증빙 자료
청구 자격 청구 목적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기적 형태 공개

  • (정보통신망이란 정보공개 포털을 말함)
  • ※전자파일 형태의 자료를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 한하며, 문서·도면·사진 등의
  • 자료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 공개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

제한 없음

10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용역(위탁) 사업은 비감면
  • 비영리 학술단체
  • 비영리 공익단체
  • 비영리 법인

50%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설립허가증

공문(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 확인서,
연구계획서 중 1종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용역(위탁) 사업은 비감면

교수·교사·학생

50%

신분증(공무원증,사원증,
학생증 등),
재직·재학증명서 중 1종

공문(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 확인서,
연구계획서(기관장
날인 포함) 중 1종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한 없음

10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비고>
  • - 정보공개 청구 비용 중 우편요금은 감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