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안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에 관한 근거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입니다.
- 각 기관별로 수수료 및 감면 비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열람·시청 | 수수료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영화필름의 시청
사진필름의 열람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사진필름의 복제
사진필름의 인화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슬라이드의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슬라이드의 복제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사본(종이출력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관련 규정 | 규정 내용 | 청구자 | 감면 비율 | 증빙 자료 | |
---|---|---|---|---|---|
청구 자격 | 청구 목적 |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기적 형태 공개
|
제한 없음 |
100%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 |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
|
50% |
|
공문(기관장 날인)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
교수·교사·학생 |
50% |
신분증(공무원증,사원증, |
공문(기관장 날인)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 |
제한 없음 |
100%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비고>
- - 정보공개 청구 비용 중 우편요금은 감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