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 HOME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 제도안내
개념
-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 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고 한다면, 후자는 「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 - 정보공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국민의 신뢰성 확보
-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된 민주주의 실현
-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해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공해·소비자·교통·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 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타
-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1992.11)
-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3당의 공약사항으로 "정책수립의 민주화·공개화를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정보공개법」을 제정할 것 "을 내걸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 제정 시행 확산
- 청주시에서 1992년 10월 1일 전국 최초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도 이에 자극되어 정보공개 조례의 제정·시행이 확산되어 현재는 178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학계, 사회단체, 정당 등의 정보공개법안 마련 및 입법 촉구
- 공법학회('89. 12), 한국행정연구원('92.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93. 7), 새정치국민회의 ('96. 1)등 학계, 단체, 정당 등에서 정보공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행정쇄신 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도입건의
-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는 정부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할 것을 건의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정보공개법 제정·운영
- 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조류가 확산되어 스웨덴·미국·캐나다 등 세계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및 정보공개법령 제정
- 행정정보공개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94. 3. 2)을 발령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42호 1996. 12. 31)」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 10. 21)」과 「동법 시행규칙(총리령659호, 1997. 11. 11)」을 제정하여 1998.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정보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 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위
- 7.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8.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 1.공공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2.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3.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합니다.
- 4.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5.공공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취득한 정보는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원칙 준수)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및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대상별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문서·도면: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②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③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④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이 외국인일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내용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 수수료감면 여부
청구 및 처리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민원실)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간의 간격을 두어야 하고,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사실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공개결정한 때는 제외)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게 되며, 청구인이 요청한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공개일시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도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①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②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 의 이름)와 연락처
- ②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③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④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또는 부작위로인하여 법률상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 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98./03/0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구분 | 부서 | 연락처 |
---|---|---|
정보공개담당 | 경무담당관실(복무관리계) | 02-3150-0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