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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세부기준
분류선택
감사 - 작성단위, 소관사항, 공개주기, 비고액 대상정보, 근거를 나타낸 표
작성 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감사관실 감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업무   - 감사활동 및 결과 제5호
감찰 사정업무 - 일상, 특별 감찰활동 제5호
감찰 - 공무원범죄 처리결과
※ 단순 통계는 가능
제6호
감사 - 공직기강 추진대책 및 실적 제5호
감찰 - 감찰정보 수집·관리, 직원관리에 관한 정보 제5,6호
감사 - 내부공익신고 신고사항 처리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처리
감찰 경찰기관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처리업무 - 비위경찰관 감찰조사 서류 제5,6호
- 의무위반 발생, 조사서류
감사 - 징계기록(전, 의경 징계포함)
※ 단순 통계는 가능
제1,5,6호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주의, 경고 기록 제5,6호
- 소청, 소송기록
감찰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 감찰민원 및 조사서류 제5,6호
감사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업무 - 특진, 포상 공적 서류 제6호
- 재산등록 및 심사 서류 제1,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취업심사 서류 제1,6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 병역신고 관련 서류 및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서류 제6호

* 처리과별 공통업무(문서ㆍ보안ㆍ예산ㆍ인사)는 경무인사기획관에서 일괄 기재

* '24. 4. 19. 비공개세부기준 현행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