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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장** | 등록일 | 2025-09-18 17:20:05 |
조회수 | 10 | ||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직장내에 있습니다.
재판과 벌금형 선고 이후에 몇 년인지 주기적으로 경찰서 출석해서 거주지 등 확인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나름 자숙의 모습을 보였는데 언제인가부터 다시금 예전의 눈빛으로 돌아와 여직원들 주위를 맴도는 눈빛을 보니 섬짓함이 느껴져서 문의 드립니다. 사후관리(?) (거주지 확인)등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주기적으로 우편 또는 개인적인 통지로 주의를 주거나 하는 관리 제도가 있는지 , 없다면 개선을 건의합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에게 주의를 준다거나 하는 것도 범죄라 하니 공개할 수도 없고 안타까운 마음에 경찰청에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