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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김** | 등록일 | 2025-07-14 10:05:34 |
조회수 | 67 | ||
모바일 메신저 앱 바이버(Viber)에서 바이버 앱 미가입자 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사실 확인 및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건의합니다.
바이버 메신져 앱 가입자 A가 본인 휴대폰에 있는 주소록 을 동기화하여, 주소록에는 있으나 메신져 바이버 앱에는 가입하지 않은 친구 B에게 전화를 걸면 바이버 메신저 앱 가입자 A의 휴대폰에 친구B(바이버 앱 미 가입자)가 자주 통화하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노출되어 바이버 앱 가입자와 친구 관계도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 가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 고 현행법상 저촉되지 않는다면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 방지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건의합니다. 참고로, 바이버 앱 친구추가 방법은 1. 바이버 앱을 실행한 후 연락처 탭을실행하여 친구 추 가하면 친구에게 초대 메시지가 발송 2. 바이버 설정에서 '연락처 동기화'를 켜고 휴대폰 주소 록에 저장된 번호 중 바이버 사용자를 자동으로 친구 목 록에 추가 하는 등 방법이 있으며 3. 친구 추가는 상대방이 바이버를 사용하고 있어야 가능 하며, 친구 요청을 보내면 상대방이 수락해야 연 락처 목 록에 나타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