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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문** | 등록일 | 2025-07-11 15:26:45 |
조회수 | 17 | ||
안녕하세요.
추월차선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2차선 도로에서 앞차들이 90정도로 달리기에 1차선으로 추월, 추월 후 실선구간이라 2차선 이동불가 100-110 제한속도 도로에서 110으로 달리면서 점선구간 기다림. 이때 빠르게 다가온 차량이 뒤에 바짝 붙어서 상향등으로 위협함. 이런 상황에서 실선임에도 2차로로 빠지거나 뒷차로 인해 120 이상을 운행해도 법 규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알고있는 규정은 추월차선도 제한속도를 지켜서 운행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비켜 줄꺼면(실선인데 어찌 비키는지) 앞차가 뒷차보다 속력을 내는게 당연하다고 하니 의문이 생겨서 문의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