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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모바일상품권 도용 신고를 했습니다
등록자명 박** 등록일 2025-07-11 11:52:51
조회수 16
당근마켓에 신세계 상품권 30만원을 판매 하기 위해 2월에 올렸으나 판매가 안되어 4월에 올려 4월18일 판매하였습니다
근데 구매자분이 모바일상품권 교환
하러 가셨는데 상품권교환 기기에서 2월24일 충주점 이마트에서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라는 안내가 나온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더라구요

2/1
본인 22:26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0만원 구매

2/4
이마트 충주점
사용됨 (도용)
18:25:50

2월1일에 구매를 하고 다음날 올린게 바로 도용이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근 구매자분이 알려주신 날짜가 4월18일 금요일이라
21일 월요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러가서 조사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관님이 cctv 없으면 사실 잡기가 어렵다는 말만 계속 하시고 특별한 다른 답변을 없길래
모바일 상품권 사용한 날짜 시간 다
나와 있으니 그 날짜 시간에 교환된 상품권바코드 찾아서 특정인물 찾아 조사하면 안되냐하니
돈에 이름 적어놓고 다니는게 아니잖아요
상품권에 이름 적고 한게 아니라 찾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랑 다르게 상품권에는 바코드,바코드번호가 나와있는데 그걸 모르고 얘길하더라구요
그러고 사건 접수한지 한달이 넘어서 전화하니 조사하고 있다 라고 얘길하더라구요
그래서 더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하니 6월에 인물 특정어렵다,수사가 어렵다, 사건 종결은 아니다 그런 공문을 보냈답니다
그런 공문을 받은적도 없고 수사가 어떻게되고 있다 이런 안내를 해준다더니 답도 없어서 연락하면 안받고 연락하면 수사중이라 얘기하고 다시 연락하니 오지도 않은 공문을 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씨씨티비 없으면 범인은 못잡아요??
안내전화 준다고 했으면 안내전화라도 주던지 머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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