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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문** | 등록일 | 2025-07-07 12:16:23 |
조회수 | 20 | ||
25년 7월1일 중고나라에서 삼성직원사칭 조직에게 현혹당해 송도삼성바이오에픽스에 직거래를 하러 갔습니다. 임직원것처럼 사원증과 명함을 문자로 보여주며 믿게 만들고 입금을 하면 출고장에서 출고를 하여 가져다 준다고 하여 첫번째 입금을 하였고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않자 재차 연락하니 입금자명을 직원인 사기꾼이름으로 다시 입금을 하도록 유도 하였습니다. 첫번째 입금한 내역은 조작된 문자로 환급처리 된것처럼 보여 주었고 2명이서 번갈아 연락을 하며 한명은 연구원 한명은 출고장 직원인것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금액은 입금시마다 450만원 총 2번 900만원을 입금한뒤 연락이 두절되어서 지급정지신청을 위해 국민은행으로 전화했지만 경찰에서 신청을 하여야 지급정지가 된다는 답변을 들어 바로 긴급신고112에 전화했더니(7월1일 16시03분) 중고나라 사기는 물건매매 사기이기때문에 보이스피싱이 아니다 보이스피싱만 지급정지를 신청할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12에서 연결해준 또다른 국민은행 직원도 똑같은 말만 반복하여 잘모르는 저는 그말이 맞겠거니 하면서 눈앞에서 900만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할수있는건 착오송금으로 인한 대금반환신청이였는데 벌써 이조직은 전액을 인출하고 계좌까지 해지한상태로 다음날 확인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부터 저같은 피해자를 막기위해 해당물건을 실시간으로 검색하며 그조직이 올린글에 댓글과 신고 및 특정물건을 제계정으로 조심하라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올린결과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보이스피싱조직이라서 일반 중고나라사기꾼이랑 다르다 우리는 업무가 분담되어 있어서 어차피 니가 신고해도 계좌주만 잡히고 우리는 잡질 못한다 포기해라 돈돌려줄테니까 글다내리고 자중해라 라고 말입니다. 연락온 조직원이 자기 입으로 글올리놈 전화하고 문자하는놈 인출하는놈 다 따로 있다고 절대 자기는 잡힐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과연 보이스피싱의 정의가 무엇인가 궁금하여 찾아보던중 대법원 판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만약 대법원판결대로 보이스피싱 정의가 위와 같다면 조직적으로 중고나라에 삼성직원사칭 사기를 치고 있는 조직은 보이스피싱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112에 전화했을때 중고나라는 개인간매매거래 사기에 해당한다는 말만하고 보이스피싱에 해당없다는듯이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으며 그런대처가 보이스피싱조직이 더욱 쉽게 활개를 치게 만드는 처사입니다. 중고나라 보이스피싱조직 네이버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정의에 부합하는 내용이 무수히 나오는데 안일한 경찰의 대처로 피해자가 양산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목처럼 과연 경찰이 말하는 보이스피싱조직과 중고나라사기 보이스피싱조직은 서로 다른맥락으로 봐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