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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김호승 경기북부 경찰청장님 질문있습니다.
등록자명 장** 등록일 2025-07-03 03:00:09
조회수 46
지난 5월달에 70대 노인이 아동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제 2의 조두순 사건” 이 될 수 있었던 그 가해자의 얼굴과 CCTV 공개를 왜 불허하시나요? 피해아동의 어머니도 아이의 얼굴이 나와도 되니까 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꼭 공개해달라고 하셨다는데 불허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미수에 그쳤다고 하지만 사실상 아이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가해자가 직접 밝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은 미수가 아니라 이미 아동 성범죄이고 그 아이는 이미 아동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겁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된겁니다. 차에서 최음제로 의심되는 액체와 콘돔, 다량의 발기부전 치료제, 블랙박스 칩 제거 등 나온 물품들을 보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 공개 후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얼굴 공개가 안 되는 이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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