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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끈 아이를 범인으로 몬 것인가? 미성년자인 아이에게 부모 동의없이 집에 찾아와 취조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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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김** | 등록일 | 2023-04-01 18:04:40 |
조회수 | 103 | ||
강남구 역삼2동에 사는 중학생 남자아이 엄마입니다.
지난 3/27일 오후 저희 가족이 사는 빌라 주차장에 불이 나서 지나가는 젊은 여자?분이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며 눌이 났나고 알려주었답니다. 당시 아이는 39.7의 고열로 학교조퇴하고 집에서 안정가료 중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집 아이는 작년부터 원인 모를 고열과 두통 그리고 복통으로 힘들어 하다가 올 초 희귀질환으로 판명된 크론병 초기치료 중입니다. 한 달에도 3~7번 고열, 복통, 두통으로 학교생활, 학원생활 정말 의지력으로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불이 났다는 소리에 아픈 것도 뒤로하고 집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주자창 쪽으로 가서 불을 껐다합니다. 5층에 사는 집 주인인 노부부 조차도 저희 아이가 하나 있는 소화기를 다 써가며 불을 겄다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누가 범인으로 모는 건지? 단순 취조인지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 불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듯하여 어른들만 있고해서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잊고 있던 아픔이 몰려 39.8까지 열은 오르고 다시 쓰러지듯 누워 쉬고 있었다합니다. 그런 상황에 경찰이 문을 두드려 불난 상황에 대해 취조하고 갔다합니다. 저는 부모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난 상황 취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취조라는 표현이 맞는지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이는 미성년자이고 아픈 아이인데 적어도 부모의 동의를 받고 조사하실 수 있었고 아니면 부모가 퇴근 후 조사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굳이 혼자 있는 아이에게 마치 물가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지푸라기 달라는 식의 취조한 것에 분노합니다. 왜 아이을 조사했는지? 당시 빌라에 사는 주민 어른들도 있었는데 왜 우리 아이에게 취조해 갔는지? 당시 있었던 사람 모두에게 조사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부모 동의 받지않고 연락도 없이 취조? 불난 사건 확인?? 용납이 어렵습니다. 이 건에 대한 해명과 불을 낸 범인을 반드시 찾으시길 바라며 누가 우리 아이를 취조하라고 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여러 어려운 사건과 무고한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경찰관님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 번 건에 대한 해명 반드시 듣겠습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