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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사건
등록자명 권** 등록일 2023-04-01 15:03:08
조회수 90
■저는 2022.12.16. 부터 강동원 前검사(창원지검97진정제521호.서초동.現강동원법률사무소)를 수십번 찾아가서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설득하고 요구했습니다.
강동원 前검사는 사과는커녕 서초경찰서에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2023.3.26.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초경찰서는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건의 공소시효는 종료되었지만 '사실관계' 조사해서 '부정합격자를 색출'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합격취소처분>하도록 해서 대한민국에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건을 경찰이 뒤집어엎는다면 국민들은 경찰을 존경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공무원시험 조작사건 요약정리

1. 사건개요 : 1997.9.7.경남도청 7급 공채시험에서 김혁규 경남도지사가 채용청탁을 받고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계직원 5명에게 성적을 조작해서 부정으로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여 고시계직원들이 수험생 권혁철의 성적을 조작해서 고의로 '불합격 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수험생 권혁철은 검찰에 고소했으나 김혁규 경남도지사 등이 검찰에 로비해서 성적조작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2. 시험시행일, 선발인원, 소송 제기자

(ㄱ) 시험시행일 : 1997.9.7. 경남도청 7급 공채시험
(ㄴ) 선발인원 : 행정직 10명, 세무직 10명
(ㄷ) 검찰고소 및 행정소송 : 행정직 권혁철, 세무직 박철희

3.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포착경위 :

(ㄱ) 숙명여고 '쌍둥이 전교1등'사건과 똑같이, 제가 예상하는 점수와 차이가 너무나 크게나서 성적조작을 확신했습니다.

(ㄴ) 합격 카트라인 약 84점, 권혁철 63점. 합격카트라인과 수험생 권혁철의 점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채점해 보라고 하면 더 이상 논쟁할 필요없음. 사실, 7급 시험은 총 7과목이기 때문에 63점 받은 수험생은 책을 주고 정답을 찾아라고 해도 84점을 득점할 수 없음.

(ㄷ) 경남도청 배종대 고시계장(전,진주시부시장)과 정병하 주임검사(전,대검찰청 감찰본부장)가 필사적으로 '문제지를 보여줄 수 없다'고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ㅇ 경남도청 배종대 고시계장(전, 진주시부시장) ; ''7과목 중에서 1과목만 보여 주겠다'' ''2과목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 1과목은 보여줄 수 있고 2과목은 보여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7과목이 책처럼 편철되어 1과목만 복사해서 보여준다는 뜻이라 2과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함.

ㅇ 권혁철 ; ''2과목만 보여주면 행정심판청구 안 한다''. '2과목은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행정심판 제기함.

ㅇ 강동원 검사(창원지검97진정제521호. 현 서초동 강동원 법률사무소) ; ''참 희한한 사건 맡았다'' ''내가 시험감독 한 번 해야겠다''(검사실에서 문제지 주고 풀어라고 하면, 평균 63점 받은 수험생이 평균 84점을 받는 것은 불가능 - 총7과목).

강동원 검사의 수사기록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검사의불기소처분취소) 청구하여 등사신청해 확보함.

강동원 검사는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 <권혁철의 답안지원본 하단에 빨간색 볼펜으로 2, X 기재했다>는 단서에 대해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음.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박홍곤, 이정희, 이진규, 서경도, 김양득이 강동원 검사에게 조사받은 적 있는가 확인하면 위 5명은 수사받은 적 없다고 함.

강동원 검사는 권혁철의 필적만 대검찰청에 의뢰했고 시험관리관 3명 박홍곤, 이정희, 서종식의 필적감정은 의뢰하지 않음. 시험관리관 3명의 서명과 사인을 감정할 필요가 없다면 왜 답안지에 시험관리관 3명의 서명과 사인을 하도록 하는가?

강동원 검사는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서 위조답안지이다는 연락을 받았고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에게 자백을 받았지만, YS의 총애를 받던 막강한 권력자인 김혁규 경남도지사를 구속하지 않고 사건은폐함.

ㅇ 정병하 주임검사(전,대검찰청 감찰본부장. 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 ''검찰은 문제지 열람허가 권한없다''

정병하 검사는 98.4.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은폐 → 한직전전 → 사표제출 → 검찰빅5 '화려한 컴백'(박근혜 정권) →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연수원 기수전통' 검사 집단사표 → 사표제출(사직인사; "고검과 외부 기관 파견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해 검찰을 떠나야 하나 고민하던 시절이었다”).

정병하 검사가 한직을 전전하다 퇴직 후 다시 검찰로 '화려한 컴백'을 한 것은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에 관련된 권력자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측함.

ㅇ 손기식 판사(부산고법 행정소송. 재판도중 재판부 폐지 판사교체) ; ''문제지 제출하라'' → 창원지검 정병하 검사(창원지검97진정제521호)는 문제 난이도 '하'를 난이도 '상'으로 바꿔치기하여 새로운 문제지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

4. 행정소송 및 합의 시도

(ㄱ) 세무직 수험생 박철희 : 1차 필기합격, 2차 면접 불합격하여 행정소송 진행중에 경남도청과 합의하여 소송취하. 만약, 추가합격자가 11등인 수험생이 아니면 부정합격자입니다. 공무원 면접시험은 자유재량보다 기속재량에 가까워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아니면 불합격처분을 못 합니다(97년 당시). 세무직 박철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합의하여 소송취하한 것으로 보아, 면접불합격처분사유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박철희 대신 추가합격한 수험생 부모의 직업, 친인척, 재력만 조사하면 위법여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ㄴ) 제가 2006년 함안군청 배종대 부군수실(전고시계장,부시장)에 찾아가자 ''1억까지는 해주겠다'' ''1억 받아가고 다 썼다면서 다시 오면 나는 어떡하나'' ''자금사용계획서를 만들어 가져오라'' ''박철희는 우리와 합의가 되어 소송 취하했다'' ''니는 왜 도청하고 자꾸 정반대로 갈라고 하노''라고 했습니다. 박철희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5. 성적조작의 핵심증거 : 검찰조서, 필적감정서, 녹취록 등

(a) 검찰조서 : 시험감독관 서경도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 ☞ 검찰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수사종료.

(b) 녹취록 : 시험감독관 서경도 2번, 이진규 1번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 ☞ 부산고법(불합격처분취소)손기식 판사님이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교육을 받았다는 시험감독관의 이름을 검찰조사 안 받은 사람 중에서 알아오라"고 지시해서 녹취함(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진행)

(c)필적감정서:중앙인영필적감정원,예일문서감정원, 세종문서감정원, 신성필적인영감정소
대검찰청 문서감정실 윤기형, 류경숙이 작성한 허위감정서.

☞ 위 4곳 감정원 감정서의 감정결과 : 수험생 권혁철의 답안지에 기재된 "시험감독관 박홍곤, 이정희 필적이 본인필적이 아님" 즉, 답안지가 위조이다. 위 감정원 4곳은 감정서를 컴퓨터에 저장보관함. 감정서 재발급 가능하므로 제3자도 확인가능

'대검찰청 문서감정실 필적감정서가 허위감정서이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위 4곳의 감정원에서 감정함.

대검찰청 문서감정실 윤기형, 류경숙은 '입체현미경'으로 감정해야 위조여부를 알 수 있으나,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에 사용한 기계에는 '입체현미경'이 없음.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글자>를 '입체현미경'으로 감정하지 않으면 <전사에 의한 위조>여부를 감정할 수 없음. 필적감정사가 입체현미경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고 함.

대검찰청 문서감정실 윤기형, 류경숙은 '입체현미경'으로 감정해서 <권혁철의 답안지 원본은 위조이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상부에서 은폐하라고 지시하여 어쩔 수 없이 허위감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함.

(d) 대검찰청 문서감정실 필적감정서 감정결과 ; <QH와 KH는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

QH와 KH를 서로 비교 관찰함.
감정서에 '비교관찰법'으로 감정했다고 명시되어 있음.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계직원은 컴퓨터 스캐너와 포토샾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험생이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을 위조했기 때문에 입체현미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감정이 불가능 함.

위 4곳의 감정원은 모두 '입체현미경을 사용했다'고 기재되어 있음.

----> 부산지방법원 주변에 위치한 사설필적감정원은 "대검찰청 감정인 나도 잘 안다" "사건을 은폐할 경우에 간혹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한다"고 했음.
골치아픈 사건이다면서 '권혁철의 답안지 사본 필적감정을 거부'했음.

(e) 경남도청 고시계 교육담당자는 1997.9.7.시험당일 고사장 본부에 시험감독관 약150명을 모아놓고 "2번 시험감독관은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체교육내용'은 거짓말이 불가능합니다.

6.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박홍곤(현,축산자원팀장), 이진규(현,기획예산담당관), 이정희(전,남지읍사무소), 서경도(전,도천면사무소), 김양득(전,창녕군청 행정과)이 <검찰과 법원에서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김혁규 경남도지사 외5명을 구속의 위기에서 구해주었다>고 고백하면 윤석열 검사(現대통령)가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7. 윤석열 검사(現대통령)는 정부수립 후 최초로 발생한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고의로 은폐했습니다.

저는 1999년부터 인터넷에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무차별 도배하며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김혁규 경남도지사 외5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2001년 부산지검 재직중 2001형제63921호(김혁규 경남도지사 외5명의 명예훼손사건) 담당검사였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김혁규 경남도지사 외5명(업무방해죄)을 구속하는 대신 죄 없는 수험생 권혁철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누명을 씌워 감방에 보내고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사에게 '성적조작 사전모의 정황증거' 등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했는데 이 증거를 무시하고 조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건을 덮었습니다.

'성적조작 사전모의 정황증거'란
경남도청 고시계직원이 시험당일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수험생 답안지에 시험감독관 3명이 서명과 사인을 해야 하는데 1번,2번,3번 시험관리관 중에서 2번 시험관리관은 중간칸에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시험이 끝나고 낙방한 수험생이 성적확인을 위해 도청에 찾아오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답안지를 위조해서 보여주고 간단히 무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답안지 위조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시험감독관이 서명과 사인을 하는 란의 간격이 좁아서 3명이 본인의 독창적인 사인을 하면 서로 겹쳐서 잘 알아볼 수 없으므로 '2번 시험관리관만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즉, 사인을 비슷하게 흉내내어 위조할 목적으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남도청 배종대 고시계장(전, 진주시 부시장)은 법원에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고 증언했으므로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3명이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면 완벽하게 위증죄가 성립되며 성적조작 사실이 탄로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청 공무원 3명이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사에게 '성적조작 사전모의 정황증거' 및 배종대가 위조해서 제출한 '다른 수험생 답안지 약 30장' 등을 증거로 제출함.

ㄱ) 서경도 녹취록 2회, 이진규 녹취록 1회
ㄴ) 서경도 창원지검 진술조서 등
증거를 제출했지만,
아예 무시하고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건을 덮었습니다.

■97년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건의 가담자 고시계직원 5명은 처벌은커녕 부시장 부군수 해먹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음.
배종대 9급 --> 3급(진주시부시장)
박정준 9급 --> 3급
김종순 7급 --> 3급
김찬옥 9급 --> 4급
김종철 9급 --> 4급

권혁철 드림 010-6568-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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