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내용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푸터 내용 바로가기

홍보콘텐츠

카드형 New "그게 불법이었어요?"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5-07-22 17:35:00
조회수 98
  • 경범죄 처벌법이 말하는
일상생활 속
기초질서 위반
5가지!
경찰청
  • 기초질서란?
공동체 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 규범과 공공질서를 말합니다.
  • 생활 속 대표적인
공공질서 저해행위
1. 광고물 무단 부착
2. 쓰레기 투기
3. 음주소란
4. 무전취식
5. 암표 매매
  • 1
광고물 무단 부착
범칙금 5만 원
- 타인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부착하거나 글씨, 그림, 새기기 등의 행위를 한 사람
-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경우
범칙금 8만 원
- 타인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 2
쓰레기 투기
범칙금 5만 원
-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범칙금 3만 원
-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 3
음주소란
범칙금 5만 원
-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 또는 대중교통 등에서
몹시 거친 말,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 4
무전취식
범칙금 5만 원
-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 5
암표 매매
범칙금 16만 원
경기장, 역,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
  • 작은 질서가 모여
안전한 사회를 만듭니다
기초질서, 우리 함께 지켜요!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