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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New "혹시 당신도?" 우리 모두가 근절해야 할 '5대 반칙운전'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5-07-14 11:16:48
조회수 121
  • 도로 위 근절 5대 반칙운전!
새치기(불법) 유턴
유턴구역에서 후방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먼저 유턴 시 위반
버스전용차선위반
이용분가 자동차가 전용차로 불법 이용시 위반
꼬리물기 금지 위반
교차로 내 정체시 진입금지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정지 서행구간 끼어들기 금지 위반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 울리면 위반
교통질서,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경찰은 안전한 교통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경찰청
  • 경찰청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
5대 반칙운전 근절
5대 반칙운전은 무엇일까요?
  • 1 새치기(불법) 유턴
유턴구역에서 후방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먼저 유턴
선행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경우 위반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승용기준 범칙금 6만원)
  • 2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용불가 자동차가 전용차로 불법 이용
고속도로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 주행 가능
(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 승합기준 범칙금 7만원 벌점 30점)
일반도로
노선, 전세, 어린이통학버스 등 허가 받은 승합차량만 가능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승합기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 3 꼬리물기 금지
교차로 내 정체시 진입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승용기준 범칙금 4만원)
  • 4 끼어들기 차로 위반금지
정지·서행구간 끼어들기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3조, 승용 기준 범칙금 3만원)
  • 5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 울리면 위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이렌을 작동한 경우 단속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 승합기준 범칙금 7만원)
  • 반칙운전, 나부터 멈추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