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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이제부터는 '이것' 가능합니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5-06-11 14:21:46
조회수 591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실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시행
경찰청
  •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
지난 8월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결과 963명 검거
(집중 단속 기간: 24.8.8.~25.3.31.)
서울경찰청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 지배
및 가학적 성착취를 가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4명 검거, 2명 구속
인천경찰청
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해 허위영상물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 15명 검거, 8명 구속
  • 위장수사...성인으로 확대
성폭력처벌법,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나
∨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대상 확대
기존 위장수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디지털 성범죄에만 활용되었지만 성인 대상 범죄에도 적용
∨ 사전승인▶사후승인 완화
승인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 개시
  • 특별한 수사 방식, 위장수사
위장수사란,
경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증거수집·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하고 있는 수사 방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신분비공개수사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 방법
신분위장수사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행사 수단
등을 활용하는 수사 방법
↓
수사의 효율성 향상!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사 가능!
  • 자경단 검거 성공...위장수사의 효과
사이버수사대, 텔레그램 '자경단' 검거... 200여명 성착취 혐의
위장 수사 3년···'성 착취물' 혐의자 천여 명 검거
효과1
위장수사,
1526명 검거
효과2
텔레그램 성범죄조직
자경단 검거 성공
  • 딥페이크 범죄 처벌 내용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법」제11조 제1항)
②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 판매 시 7년 이하의 징역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 2)
③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제70조 제2항)
  •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6월부터 확대 실시됩니다.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