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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피싱, 투자사기, 불법대부업] 특별자수 신고기간 안내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5-05-02 18:08:43
조회수 2917
  •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자수·신고 안내
  • 운영기간 및 범죄유형
운영기간 2025년 4월 21일(월) ~ 6월 30일(월)
대상(범죄유형)
①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리딩방
②투자사기 : '팀 미션' 유형 사기, 각종 기관 사칭 '노쇼' 사기, 기타 투자사기
③불법대부업 : 미등록 대부·대부중개업, 각종 불법 채권추심행위
  • 자수·신고대상자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행위·가담자
①범죄조직원: 조직 총책, 관리책, 상담원 등
②행위·가담자: 직접행위자 또는 방조 등 가담자
③각정 범행수단 공급자: 대포물건 생성·유통, 명의대여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세요!
  • 자수·신고 혜택
유형
자수
세부내용
1. 전국 어디서나, 방법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2. 형사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유형
신고
세부내용
최대 1억 원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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