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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2025년 1월 31일!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되는 경비업법 꼭 보고 가세요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5-01-31 11:05:56
조회수 1111
  • 경비업법 개정·시행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신설
'25.1.31. 시행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개정 내용
'혼잡·교통유도경비업' 신설
「경비업법」 제2조 제1항 '바'목 신설
장소
∨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나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
임무
∨ 교통사고,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
☆ 기존 경비업(5종) - 시설, 호송, 신변, 기계, 특수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개정 배경
도로와 접한 행사장, 공사장 주변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전문교육을 받은 경비원을 배치하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
☆ 각종 행사장의 교통유도원 및 질서유지요원, 도로공사장 및 건설현장의 신호수,
도로가 혼잡한 백화점 및 대형마트 주차장 입구의 교통관리요원 등이 해당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혼잡·교통유도경비업 운영 관련 사항
경비업 허가
허가요건 확보 후
시도경찰청·경찰서에 허가 신청
※ 요건
경비인력 10인, 경비지도사 1인, 자본금 1억, 교육장, 무전기, 경광봉 등 장비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혼잡·교통유도경비업 운영 관련 사항
경비원 배치
도급일자 기준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폐지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신고
단, 집단민원현장에는 배치 48시간 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허가
※ 집단민원현장(경비업법 제2조제5호)
100명이상 다중운집 행사장, 행정대집행 장소, 소유권/관리권 관련 분쟁장소 등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혼잡·교통유도경비업 운영 관련 사항
경비원 교육
∨ 경비원은 배치 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 배치된 경비원은 경비지도사 및 온라인 직무 교육기관을 통해 월 2시간씩 직무교육 실시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혼잡·교통유도경비업 도급 관련 사항
도급주 의무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경우
허가된 경비업자에게 도급
단, 경비원 직고용은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새롭게 바뀐
경비업법
많은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