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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도로 위에 맥주병들이?!”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4-06-27 11:19:58
조회수 266
  • "도로 위에 맥주병들이?!"
적재물추락방지위반이란?
  • 달리는 트럭에서 맥주병이 도로로 쏟아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도로에는 약 9톤에 달하는 맥주가 쏟아지면서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가득했습니다.
어지러운 도로 상황에 차량들은 우왕좌왕!
  • 경찰은 통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즉시 도로를 통제
우회 도로를 통해 차량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도로를 정리합니다.
깨진 유리조각은 타이어 손상을 초래해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적재함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보고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로 위 흉기 같은 <적재물추락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한 번 더 확인 해주세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