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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이런것도 불법이라고?_2편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4-06-25 11:01:38
조회수 364
  • 제2편
이런것도
불법이라고?
PREVIEW
ㆍ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ㆍ죽을 동물을 땅에 묻으면···
ㆍCCTV를 돌려본다면···
ㆍ층간소음 보복을 한다면···
경찰청
  • 제2편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이라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8항은 해수욕장 내에서
불꽃놀이 및 폭죽사용은 불법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47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3만원, 2차 위반 시 5만원,
3차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불법O
해수욕장으로 여행가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불법X
해수욕장에서 이벤트를 위해
관리청에 미리 허락을 받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경찰청
  • 제2편
죽은 동물을 땅에 묻으면
불법이라고?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였고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불법O
동물 사체를
아파트 놀이터 혹은
근처 산에 묻어주는 경우
불법X
동물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경우
경찰청
  • 제2편
CCTV를 돌려보거나 녹음기능을
넣으면 불법이라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 운영할 때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고 이를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불법O
ㆍ주체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경우
ㆍ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
불법X
범죄예방,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상을 저장하는 경우
경찰청
  • 제2편
층간소음을 보복하면
불법이라고?
층간소음을 사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형법상 폭행죄 제260조 또는
상해죄 제257조에 근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
불법O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음을 발생시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
불법X
층간소음으로 인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
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
  • 제2편
이런것도
불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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