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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건폭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4-05-03 17:02:02
조회수 113
  • 경찰청, 특별단속으로
"건폭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경찰청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더욱더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4월 29일 10월 31일까지 6개월 간
① 건설현장 갈취·폭력
② 부실 시공 및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여 특별단속 시행
경찰청
  • 총 5,175명을 입건하여 송치하고 153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주요 유형(~24.4.12.)
금품갈취 3,660명
업무방해 790명
채용·장비사용 강요 580명
주요 유형(-23.8.14.)
금품갈취 3,416명
업무방해 701명
채용·장비사용 강요 573명
경찰청
  • [중점 단속 대상]
(갈취·폭력)
①갈취 ②채용·장비사용 강요 ③폭력 등 ④불법 집회·시위 ⑤보복 행위
(건설부패)
①뇌물수수 ②소개료 ③부실시공·자격증대여 ④불법하도급 ⑤부실 점검
경찰청
  • 특별단속은 어떻게 할까?
△국가수사본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
(단장 : 수사국장)
△시도경찰청
종합대응팀(팀장 : 수사부장)
△전국 259개의 경찰관서
신속대응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및 관할 지자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 점검 진행 예정
경찰청
  •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발본색원 하겠습니다.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