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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본격 단속합니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3-04-21 13:42:49
조회수 3943
  •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3년 1월 22일 시행)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
1월 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홍보 시행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부터 단속 강화
  • ■ 2019~2021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 현황
2019년 20,235건(사망자 139명)
2020년 18,538건(사망자 131명)
2021년 17,957건(사망자 136명)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총 5만 6,730건, 406명 사망자 발생 (자료 출처: 도로교통공단)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2022.01.22.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계도홍보기간
2023.01.22.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2.03.~
교통경찰관: 위반차량 적발 및 현장 계도 활동 강화
2024.04.22.~
4월 22일부터 위반차량 본격적인 단속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 강화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 전면 신호등 적색 신호 ●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
① 일시정지 STOP
② 우회전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 전면 신호등 적색 신호 ● + 우회전 전용 신호등 녹색 신호 ●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
① 우회전 전용 신호등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 전면 신호등 녹색 신호 ●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① 일시정지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단속
"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
적색 신호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펴보고 이후 우회전→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장소는 전용 신호에 따르기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