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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4월부터 고속도로 순찰차 앞, 과속하면 단속된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3-04-10 15:00:53
조회수 482
  • 고속도로 순찰차 탑재형 장비 확대 운영
암행차에 이어, 순찰차까지 탑재형 장비 확대운영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경찰청 정책기자단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인다고?
그동안 과속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를 통해 실시
↓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어옴
↓
주행 중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하여 운영
  • 경찰청 정책기자단
탑재형 단속장비의 효과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2021년 18
2022년 6
지난해,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148,028건 단속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66% 감소
  • 경찰청 정책기자단
탑재형 단속장비 이렇게 개선되었어요
주행 중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 자동추출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 및 전송하는 기능 포함
탑재형 단속 장비는 조명장치 개선을 통한 야간 단속기능이 향상되어 주·야간 상시단속이 가능
조명장치 개선(카메라 제어기 야간 레이더)
야간 단속(운영 단말기)
  • 경찰청 정책기자단
과속 처벌기준
초과속도 80km/h 이하 운전 처벌기준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초과속도(20km/h 이하) 차량 구분(승용·승합) 과태료(4만 원) 범칙금(3만 원) 벌점(-)
초과속도(20km/h ~ 40km/h) 차량 구분(승용) 과태료(7만 원) 범칙금(6만 원) 벌점(15)
초과속도(20km/h ~ 40km/h) 차량 구분(승합) 과태료(8만 원) 범칙금(7만 원) 벌점(15)
초과속도(41km/h ~ 60km/h) 차량 구분(승용) 과태료(10만 원) 범칙금(9만 원) 벌점(30)
초과속도(41km/h ~ 60km/h) 차량 구분(승합) 과태료(11만 원) 범칙금(10만 원) 벌점(30)
초과속도(61km/h ~ 80km/h) 차량 구분(승용) 과태료(13만 원) 범칙금(12만 원) 벌점(60)
초과속도(61km/h ~ 80km/h) 차량 구분(승합) 과태료(14만 원) 범칙금(13만 원) 벌점(60)
초과속도 80km/h 이상 운전 처벌기준
초과속도(81km/h ~ 100km/h) 구분(3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80)
초과속도(100km/h 초과) 구분(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100)
초과속도(3회 이상 100km/h 초과) 구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점(운전면허 취소)
  •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및 난폭운전!
새롭게 확대 운영되는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