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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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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29 10:51:01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본청 생활안전 범죄예방정책과
조회수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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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  운영기간 2023. 9. 1.(금) ~ 9. 30.(토)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대상 : 불법무기류 일체(무허가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 포함) |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 2019년 9월 19일부터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ㆍ판매ㆍ소지ㆍ수출입할 경우 3년~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 : 경찰청 로고, 합동 : 행정안전부 로고, 대한민국 국방부 로고